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5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192.34㎡ 상당의 면적에 주방, 휴게실, 화장실, 테이블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 E, F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 4. 2. 22:50경 위 ‘C’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D, E,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위 일자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