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홀, 술마시는 방 2개, 성매매 방 3개 및 조리시설 등이 있는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E로 하여금 2014. 9. 7.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 또는 업소별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과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