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9. 9.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246.10m²(약 74평) 상당의 면적에 룸 7개, 바 테이블(카운터) 1개, 직원 탈의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의 출퇴근 및 룸배정 등의 일을 하는 실장이고, F, G 등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B은 매출관리, 주류 등 사입, 직원고용과 임금지급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 20:20경 위 ‘E’ 업소에서, C 등 종업원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H 등 남자 손님 2명을 업소 2번 룸으로 안내하고,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판매한 후, 유흥접객원인 F, G를 2번 룸에 들여보내,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 20:2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