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필로폰 매도자 L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L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L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알선 내지 C 과의 필로폰 공동 매수에 해당할 뿐 필로폰의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압수물 몰수, 353,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C과 함께 L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과 피고인의 각 진술을 살펴보아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C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중개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L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 때 마침 C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L에게 연락해서 T 역에서 단 둘이 만 나 필로폰 0.7~0.8g 상당을 C이 보태 준 15만 원과 제 돈 15만 원을 합하여 30만 원에 구입한 후, ‘G 모텔’ 앞에서 C을 만 나 제가 구입한 것을 반을 덜어서 주사기에 담아 주었다.
” 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C 이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 T 역에서 L을 만 나 현 금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