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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7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필로폰 매도자 L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L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L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알선 내지 C 과의 필로폰 공동 매수에 해당할 뿐 필로폰의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압수물 몰수, 353,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C과 함께 L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과 피고인의 각 진술을 살펴보아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C과 L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중개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L로부터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 때 마침 C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여 L에게 연락해서 T 역에서 단 둘이 만 나 필로폰 0.7~0.8g 상당을 C이 보태 준 15만 원과 제 돈 15만 원을 합하여 30만 원에 구입한 후, ‘G 모텔’ 앞에서 C을 만 나 제가 구입한 것을 반을 덜어서 주사기에 담아 주었다.

” 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C 이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 T 역에서 L을 만 나 현 금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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