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5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22: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캔(8,000원)을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