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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5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22:5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캔(8,000원)을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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