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1.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동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 디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 디 5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