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6. 5. 3. 00: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남간로 38-17에 있는 현대 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로 46에 있는 현대 1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5. 3. 11: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남간로 38-17에 있는 현대 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강원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