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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금석 해운 소유의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4:11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 경찰서 G 파출소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 경, 04:53 경, 05:03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04:11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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