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2:49 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그린 달빛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디 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