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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164342
구상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3,948,470원과이에 대하여2017.4.27.부터2017. 9. 5.까지는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A으로부터 보험목적물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2017. 3. 3. 10:40경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건물 중 C동 건물 앞 드럼통에 폐목재를 넣고 소각하던 중 다른 업무를 보며 화원을 방치한 과실로 불티가 건물 벽체에 착화되게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C동 및 D동 건물 내외부 마감재 및 창호, 전기시설 등이 소손되는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6.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액 상당인 66,283,05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D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피고 소유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별도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B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2,334,582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948,470원(원고의 보험금 지급액 66,283,052원 - D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구상금 지급액 32,334,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피고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D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 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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