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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23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03,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월경 주식회사 청진에셋(이하 ‘청진에셋’이라 한다)과 사이에 청진에셋 소유의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704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6. 2. 14.부터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 1. 청진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기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위 각 건물에서 재생수지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한편, 2016. 12. 4. 21:45경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공장동 건물 내부에 설치한 압출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동 건물이 전소되고 이에 인접한 사무동 건물의 지붕 및 외벽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청진에셋의 손해액은 163,905,938원이고, 원고는 2017. 3. 10. 청진에셋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체결한 다른 화재보험에 따라 청진에셋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76,603,25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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