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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나766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조적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 및 지상 3층 건물(연면적 2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D와 아래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4. 2. 14. ~ 2024. 2. 14. 보험가입금액 : 250,000,000원

나. 피고는 D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3. 19. 06:14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 우측 벽면에 놓인 고무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내부 바닥, 벽면 및 천정 마감재 대부분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라디에이터 전원선 일부가 고무통 하단에 눌러붙은 상태로 고무통에 눌려 합선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발화장소는 건물 1층 출입구 우측 벽면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무통 주변의 가연물을 따라 중심부와 천장 방향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적 발화가능성 이외 다른 화원으로 의심되는 특이점 발견치 못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E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손해액을 5,031,601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8. 7. 19. D에게 보험금으로 5,031,6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손해액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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