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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80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9.1.(65),2249]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지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등 참조),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7. 4. 18.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1997. 10. 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제로서 동거자인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11.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위 소외인에게 교부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여 그 즉시 위 제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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