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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47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974,609,37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달서구 E 일원에 1,392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 4. 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외 1인’ 명의로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89,062,5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원고 회사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사업목적의 고지 및 매매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을이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F동 일원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갑에게 고지하였으며, 본 매매계약 체결 후 갑에게 토지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본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10% 628,906,250원 2017. 01. 31. 잔금 90% 5,660,156,250원 2017. 07. 31. 계 100% 6,289,062,500원 ③ 위 매매대금은 갑이 지정한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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