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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071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B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① 2003. 11. 3. 대구 달서구 D 공장용지 740㎡, ② 2003. 11. 7. 대구 달서구 D 지상 건물, ③ 2003. 12. 16. 대구 달서구 E 공장용지 104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B은 2008. 2. 11.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그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은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담보를 위하여 2003. 11. 12. 피고를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97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부동산 설정일자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① E 토지 2006. 2. 10. 남대구세무서 C 주식회사 1,320,000,000원 2006. 6. 7. 대구광역시 남구청 C 주식회사 151,600,000원 ② D 토지 2003. 11.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970,000,000원 2006. 2. 10. 남대구세무서 C 주식회사 1,320,000,000원 2006. 6. 7. 대구광역시 남구청 C 주식회사 151,600,000원 ③ D 지상 건물 2003. 11.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970,000,000원 2006. 2. 10. 남대구세무서 C 주식회사 1,320,000,000원 2006. 6. 7. 대구광역시 남구청 C 주식회사 151,600,000원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450,000,000원은 2007. 6. 22.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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