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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22 2015가합3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영평건설 주식회사(이하 ‘영평건설’이라 한다)는 충주시 O, P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다만 피고 A에게는 계약서상의 계약금 1억 8,000만 원이 아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N와는 지상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인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평건설과 피고 N 사이에 체결된 충주시 Q 외 3필지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양평건설이 피고 N에게 매매대금 1,8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피고 N가 그 무렵 양평건설에게 그 지상물을 양도하였다).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제8조

1. 갑(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에서 정한 중ㆍ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영평건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며, 목적부동산은 계약서에 표시된 중ㆍ잔금일 이전까지 을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아래의 경우 본 계약을 쌍방 무효로 하고, 갑은 기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을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키로 한다.

단 15일 경과시 연 24%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환키로 한다.

1)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내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들 중 한사람이라도 매도를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공동주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관할관청의 지구단위계획심의 부결(보류 및 유보의 경우도 포함) 및 사업승인 등 인ㆍ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② 갑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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