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구성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외 1인’ 명의로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89,062,5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원고 회사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10% 628,906,250원 2017. 01. 31. 잔금 90% 5,660,156,250원 2017. 07. 31. 계 100% 6,289,062,500원 제3조 [소유권이전 등] ① “갑”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 ① “갑”은 본 매매계약을 일방적인 통보로 해제할 수 없으며, “갑”과 “을”과의 합 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해제 시 “을”은 “갑”에게 당 사업 추진에 소 요된 실제 경비 및 전체 사업부지 계약에 소요된 계약금 일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