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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6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삼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5 내지 19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봉고 트럭을 운전하고 철거 및 철거 예정인 파주 C 개발현장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설현장이나 철거 현장 등에 야적되어 있는 물건을 수차례에 걸쳐 싣고 가거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1. 27.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5 내지 19 범죄를 저질렀고, 위 재판을 받으면서 야적되어 있는 고철 등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판결이 선고된 지 약 3주 만에 위 범죄 일람표 제 5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 동 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P, F, I, J)과는 합의하였고, 절취 품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실제 시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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