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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30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1 각 죄 및 제 2 내지 4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영세 자영업자, 병원 등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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