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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4 2018노47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와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협박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2014년 강제 추행죄로 징역형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죄를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6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남짓이 지 나 다시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와 제 2의 각 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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