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5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5. 6. 22.자 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1. 03:40경 강원 횡성 둔내면 고원로 451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53.4km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