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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3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8: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16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2017.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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