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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8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4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출입국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하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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