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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노57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신고한다며 피고인 집에서 도망간 후 피고인도 D파출소를 찾아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법정형을 1회 감경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강간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저항이 조금만 약했다면 기수에 이를 수 있을 정도까지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22. 주점 도우미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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