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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7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한 후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니들도 다 똑같은 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2. 0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7-10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그곳에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역삼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154,000원 상당의 갈색 원형 탁자를 손으로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역삼지구대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유형의 결정] -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폭행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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