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02: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74에 있는 군위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상의를 벗은 후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26. 04:00경 의성경찰서에서 그 곳 경찰관들에게 "날 집어넣으라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서 내 책상을 걷어차 나무 합판 부위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북 군위경찰서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