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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26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9. 0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양손을 벌려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은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는 등 약 8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9. 03: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인데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22호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태워 F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화가 나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을 양쪽 발로 수회 걷어차 순찰차 뒷문에 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수리비 57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F지구대 CCTV 녹화자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수리비 영수증(H 순찰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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