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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천 남구 E 소재 대지 389제곱미터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3. 8. 5.경 인천 남구 주안2동에 있는 ‘주안2동새마을금고’에서 위 금고 직원인 F에게 “인천 남구 E 소재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위 대지 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함께 신축공사를 하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부채가 합계 8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D 명의로 등기한 위 E 대지 389제곱미터는 이미 ‘부평3동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지상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1동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안2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사항 수사), 수사보고(공소시효 검토)

1. C,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각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각서, 미등기건물 양도증서 사본, 감정평가서 사본, 임대차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녹취록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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