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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3고단208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I’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09. 12.경 피해자 K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L 소유의 광주시 M 대지 616㎡(이하 ‘①대지’라고 함)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위 피해자들은 2001년경 위 ①대지와 피해자 L 소유의 N 대지 및 3층 상가건물(이하 ‘②대지 및 건물’이라고 함), O, P 대지 및 2층 상가건물(이하 ‘③대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 위 ①대지의 매매를 피고인 A, C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0. 1.경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Q슈퍼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①대지를 매매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 위 ①대지와 ②, ③대지 및 건물에 대한 농협 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고, ①대지를 나대지로 파는 것보다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땅값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이 된다”고 하면서, “위 농협 대출을 금리가 저렴한 우리은행 대출로 변경시켜주고, ①대지와 ②, ③대지 및 건물 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빌라건축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내 분양을 하면 빌라 1~2채는 떨어지니까 빌라를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 L으로부터 2010. 2. 3.경 위 ①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 우이동 지점에서 1억 4천만 원의 대출을, 2010. 2. 18.경 위 ②, ③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 중계2동 지점에서 1억 6천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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