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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 대출담당자 T의 진술, 피고인이 유사한 채무승계를 한 경험이 있는 점, 채무승계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준비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에 단기간에 대출원금 일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승계를 위하여 대출원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단기간에 채무승계를 하여 가겠다고 속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한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3자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판단하고, 범행 이후 채무승계를 위해 시도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계룡시 C 대지 2250.4㎡, D 대지 2154.8㎡, E 대지 1733.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매수하여 그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되, 위 대지에 대한 매수대금은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도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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