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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1...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45』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G 소재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0. 10.부터는 피고인 A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를 넘긴 후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 피해자 K, L 소유의 부산 동래구 M, N 대지 822.4㎡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중개보조원 O로부터 듣게 되자 피해자 K를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것처럼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17:0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Q병원 2층 응접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대금 지급방법에 관련해서는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경남은행 용원지점에서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11억 원은 수협 동래 지점에서 회사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으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20억 5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겠다. 회사직원인 R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대신 통장과 도장을 맡길 것이니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가지고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H는 2009년경부터 월급을 주기 힘들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2010년부터 시공 및 시행실적이 전무하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20억 5천만 원에 매수할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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