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08. 1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시 동구 F 아파트 G호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H 소유이고 B은 H의 대리인이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5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차명으로 수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과 B은 위 아파트를 H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채권자를 I조합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곧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예상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B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계약 내용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8. 10. 20. 100만원, 같은 달 21. 2,946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24),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5 내지 1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