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205581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3. 12. ‘원고는 피고에게 11,416,874원 및 그 중 3,562,576원에 대한 2013.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한편,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3. 1. 20. 소장부본을, 2013. 2. 28. 변론기일통지서를, 2013. 3. 21. 판결문을 각 본인이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제이에프이로직스에 대한 임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444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문을 2013. 5. 27. 원고 본인이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3.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2630, 2014하면2630호로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5. 8. 20.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의 가.
항 판결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