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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432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법적절차착수 예정통지서)에 의한 청구금액 11,281,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2005. 5. 27.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가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6. 현재 원금잔액 3,072,000원 등 총 11,281,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1409호, 2012하면1140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4.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5. 8.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청구취지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의 채권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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