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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2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3.경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법인신용카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60,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6. 12. 22. 현재 남아 있는 위 법인카드대금 연대보증채무는 원금 20,014,593원, 법절차 비용 160,160원, 미수이자 7,281,060원 합계 27,455,813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면784호, 2016하단786호로 면책 및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2016. 8. 22.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6. 11. 29.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개인금융채무는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부채증명서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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