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250 제 1의 가죄, 나 죄 중 2015. 5. 경 2인 용 제트 스키 1대 판매대금 업무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경 남양주시 B에서 개인사업자로 ‘C’ 라는 상호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모터 보트 등 6억 4,000만 원 상당을 리스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죄로, 2014.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업에 실패하여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다가, 개인 부채가 25억 원에 이르러 월 이자로 1,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판매 위탁 명목으로 수령한 보트를 판매하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에도 ‘C’ 라는 보트 등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5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미국에서 배를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 주면 배를 판매한 대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E' 명의 F 은행계좌에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G 카드대금, 자동차 매수대금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채 과다 상태로 6억 4,000만 원 상당의 보트 리스 사기 수사까지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소유의 25피트 요트 시가 9,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