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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257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6. 5.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7. 8.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업무대행료 소송 승소 시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각 조합을 상대로 업무대행용역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5833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3080 ,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송에서 승소하는 대로 판결금을 추심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 즉, 위 이행각서는 피고가 위 각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일 뿐 변제기를 유예하는 합의로는 해석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가 원고와 변제기 유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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