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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20.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15. 12. 2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1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기재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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