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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나239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7. 5. 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5. 2.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2007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미화 합계 990,800달러를, 2011년 9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합계 381,7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1. 12.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미화 990,800달러를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8. 1. 21.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갚을 돈 1,619,950,000원 중 907,480,000원이 변제되고 712,470,000원이 남아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1. 9. 30.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381,7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 약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 변제기(2008. 5. 2.)가 도래하기 전인 2008. 1. 21. 피고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는 피고가 갚을 돈이 약 16억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907,480,000원 미화 990,80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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