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같은 증 제3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32』 피고인은 2000.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1. 5. 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2:00경 의정부시 E PC방’ 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06:46경 서울 서대문구 F 찜질방 2층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06. 05:46경 서울 중구 H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0. 17:30경 서울 광진구 I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가 옷을 벗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2. 06:55경 의정부시 K건물 5층에 있는 L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