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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경부터 2014. 5. 16. 22:10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에서 ‘G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30.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2014. 5. 2.경부터 같은 달 16. 22: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기간 동안 위 업소 약 100평 규모에 샤워실 및 방 1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20,000원 내지 130,000원에서 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1. 1. 01:00경 위 H로 하여금 위 업소 40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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