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F에 있는 속칭 G 2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위 업소 업주로서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5만 원, 숙박까지 할 경우 18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업소 여종업원에게 수익금의 50∼60%를 교부하고 남성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업소 여종업원들이 영업시간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