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2층에서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 종업원이며, H은 청소 종업원이고, 피고인 C과 I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H과 공모하여 2014. 10. 23.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C과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3~4명씩 약 50일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2,1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10. 30.경 위 G 203호에서 1회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과 각각 성교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C 및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