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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5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6.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18:30경 피해자 C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6. 00:01경 피해자 F이 수원시 팔달구 G에서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1병 등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57]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5. 23: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I(23세)의 일행들에게 라이터를 빌리려다가 “담배는 밖에 나가서 피워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총길이 37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등이 약 2cm 길이로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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