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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43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837,973원과 그 중 49,646,315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및 변경된 청구원인 (2)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및 변경된 청구원인 (2)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은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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