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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11564
양수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46,166,067원과 그 중 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채무자 E이 사망하여 피고 B가 3/7지분, 피고 C, D가 각 2/7지분씩 상속하였으나, 모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금원지급을 청구하며,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은 2015. 11. 25.자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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