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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74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651,370원과 그 중 8,2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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