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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2114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1,901,304원 및 그 중 39...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원리금 합계 131,901,304원 및 그 중 원금 39,929,727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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