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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644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9,362,028원 및 그 중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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