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644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9,362,028원 및 그 중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9,362,028원 및 그 중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