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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23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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